火雷噬嗑卦(21)~2
p140~
初九는 구校하여 滅趾니 无咎하니라.
초구(初九)는 발에 차꼬를 채워 발꿈치를 상하게 하니, 허물이 없다.
【本義】 初上은 无位하니 爲受刑之象이요 中四爻는
爲用刑之象이라 初在卦始하여 罪薄過小하고 又在卦下라
故爲校滅趾之象이요 止惡於初라 故得无咎하니 占者小傷而无咎也라.
초(初)와 상(上)은 지위가 없으니 형벌(刑罰)을 받는 상(象)이 되고,
가운데의 네 효(爻)는 형벌(刑罰)을 쓰는 상(象)이 된다.
초(初)는 괘(卦)의 초기에 있어서 죄가 박하고 허물이 작으며,
또 괘(卦)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발에 차꼬를 채워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상(象)이 되고, 악(惡)을 초기에 중지하기 때문에
무구(无咎)가 된 것이니, 점치는 이가 다소 상(傷)하나 허물은 없을 것이다.
象曰 구校滅趾는 不行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구교멸지(구校滅趾)’는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本義】 滅趾는 又有不進於惡之象이라.
‘멸지(滅趾)’는 또 악(惡)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상(象)이 있다.
六二는 서膚하되 滅鼻니 无咎하니라.
육이(六二)는 살을 깨물되 코가 없어지게 함이니, 허물이 없다.
【本義】 祭有膚鼎하니 蓋肉之柔脆로 ?而易?者라
六二中正이라 故其所治如?膚之易나 然以柔乘剛이라
故雖甚易나 亦不免於傷滅其鼻하니 占者雖傷而終无咎也라.
제사(祭祀)에 ‘부(膚)를 담아놓는 솥’이 있으니,
고기 중에 부드럽고 연한 것으로 깨물어 합하기 쉬운 것이다.
육이(六二)는 중정(中正)하기 때문에 그 다스림이 살을 깨무는
것처럼 쉬우나, 유(柔)로서 강(剛)을 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심히 쉬워도 역시 그 코를 상하고 멸함을 면치 못하는 것이니,
점치는 이가 비록 상하나 끝내 허물이 없을 것이다.
象曰 서膚滅鼻는 乘剛也일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서부멸비(서膚滅鼻)’는 강(剛)을
탔기 때문이다.”
【傳】 深至滅鼻者는 乘剛故也라 乘剛은 乃用刑於剛强之人이니
不得不深嚴也라 深嚴則得宜니 乃所謂中也라.
깊음이 코를 없앰에 이른 것은 강(剛)을 탔기 때문이다.
강(剛)을 탐은 바로 강강(剛强)한 사람에게 형벌(刑罰)을
쓰는 것이니, 깊고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깊고 엄하게
하면 마땅함을 얻으니, 이른바 ‘중도(中道)’라는 것이다.
六三은 서석肉하다가 遇毒이니 小吝이나 无咎리라.
육삼(六三)은 포고기를 씹다가 독을 만났으니, 조금 부끄러우나
허물은 없으리라.
【本義】 석肉은 謂獸석이니 全體骨而爲之者니 堅靭之物也라
陰柔不中正하여 治人而人不服하니 爲??遇毒之象이라
占雖小吝이나 然時當서합하여 於義에 爲无咎也라.
석육(?肉)은 짐승의 포를 이르니, 몸의 뼈를 온전히 하여 만든
것으로 단단하고 질긴 물건이다. 음유(陰柔)로 중정(中正)하지
못하여 사람을 다스림에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으니,
포를 씹다가 독을 만나는 상(象)이 된다. 점괘는 비록 다소
부끄러우나 때가 서합(??)을 당하였으니 의리상(義理上)
허물이 없음이 된다.
象曰 遇毒은 位不當也일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독을 만남은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傳】 六三[一无三字]以陰居陽하여 處位不當하니 自處不當이라
故所刑者難服而反毒之也라.
육삼(六三)은 음(陰)으로서 양위(陽位)에 거하여 처한 자리가
마땅하지 않으니, 자처함이 마땅하지 않으므로 형벌(刑罰)을
받는 이를 복종시키기 어려워 도리어 해독을 당한 것이다.
九四는 서乾치하여 得金矢나 利艱貞하니 吉하리라.
구사(九四)는 뼈 섞인 말린 포를 씹어 금(金)과 화살을 얻으나
어렵게 여기고 정고(貞固)함이 이로우니, 길(吉)하리라.
【本義】 치는 肉之帶骨者니 與?通이라 周禮에 獄訟에
入鈞金束矢而後聽之라 九四以剛居柔하여 得用刑之道라
故有此象하니 言所?愈堅而得聽訟之宜也라
然必利於艱難正固則吉이니 戒占者宜如是也라.
자(?)는 고기에 뼈가 붙어 있는 것이니, 자(?)와 통한다.
《주례(周禮)》에 “옥송(獄訟)을 할 경우, 30근(斤)의 금(金)과
10개의 화살을 납입한 뒤에 송사(訟事)를 다스린다.” 하였다.
구사(九四)는 강(剛)으로 유위(柔位)에 거하여 형벌(刑罰)을
쓰는 도를 얻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象)이 있으니,
깨무는 바가 더욱 견고(堅固)하여 송사(訟事)를 다스림의
마땅함을 얻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어려워하고
정고(正固)함이 이롭고 길(吉)하니, 점치는 이에게 마땅히
이와 같이 하라고 경계한 것이다.
象曰 利艱貞吉은 未光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이간정길(利艱貞吉)’은 광대(光大)하지
못한 것이다.”
【傳】 凡言未光은 其道未光大也라 戒於[一作以]利艱貞은
蓋其所不足也니 不得中正故也라.
무릇 ‘미광(未光)’이라고 말한 것은 그 도(道)가 광대(光大)하지
못한 것이다. 어렵게 여기고 정고(貞固)함이 이롭다고 경계한 것은
정고(貞固)함이 부족한 것이니, 중정(中正)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六五는 서乾肉하여 得黃金이니 貞?면 无咎리라.
육오(六五)는 마른 고기를 깨물어 황금(黃金)을 얻었으니,
정고(貞固)히 하고 위태롭게 여기면 허물이 없으리라.
【本義】 서乾肉은 難於膚而易於??者也라
黃은 中色이요 金은 亦謂鈞金이라 六五柔順而中으로
以居尊位하니 用刑於人에 人无不服이라 故有此象이라
然必貞?라야 乃得无咎하니 亦戒占者之辭也라.
건육(乾肉)을 씹음은 살을 씹는 것보다는 어렵고
석(?)과 자(?)를 씹는 것보다는 쉽다. 황(黃)은 중앙의 색이고
금(金)은 역시 균금(鈞金)을 이른다. 육오(六五)는 유순하고
중(中)함으로 존위(尊位)에 거하였으니, 사람에게 형벌(刑罰)을
씀에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象)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정고(貞固)하고
위태롭게 여겨야 허물이 없으리니, 또한 점치는 이를 경계한 말이다.
象曰 貞려无咎는 得當也일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정려무구(貞려无咎)’는 마땅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傳】 所以能无咎者는 以所爲得其當也니 所謂當은
居中用剛而能守正慮危也라.
무구(无咎)가 된 까닭은 하는 바가 마땅함을 얻었기 때문이니,
이른바 마땅하다는 것은 중(中)에 거하고 강(剛)을 쓰며
정도(正道)를 지키고 위태로움을 염려하는 것이다.
上九는 何(荷)校하여 滅耳니 凶토다.
상구(上九)는 목에 차꼬를 써서 귀가 없어졌으니, 흉하도다.
【本義】 何는 負也라 過極之陽으로 在卦之上하니
惡極罪大하여 凶之道也라 故其象占如此하니라.
하(何)는 짊어짐이다. 과극(過極)한 양(陽)으로 괘(卦)의
위에 있으니, 악이 지극하고 죄가 커서 흉한 도이다.
그러므로 그 상(象)과 점(占)이 이와 같은 것이다.
象曰 何校滅耳는 聰不明也일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하교멸이(何校滅耳)’는
귀가 밝지 못하기 때문이다.”
【本義】 滅耳는 蓋罪其聽之不聰也니 若能審聽而早圖之면
則无此凶矣리라.
‘멸이(滅耳)’는 그 들음이 밝지 못함을 죄준 것이니,
만약 자세히 듣고 일찍 도모한다면 이러한 흉함이 없을 것이다.
p143
김재홍 박사 동영상
'周易 上經' 카테고리의 다른 글
周易(上經)~山地剝卦(23)~2 (3) | 2023.06.18 |
---|---|
周易(上經)~山地剝卦(23)~1 (0) | 2023.06.18 |
周易(上經)~火雷서합(噬嗑)卦(21) (2) | 2023.06.04 |
周易(上經)~地澤臨卦(19)~2 (3) | 2023.05.31 |
周易(上經)~地澤臨卦(19)~1 (0) | 2023.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