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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易 上經

周易(上經)~火雷서합(噬嗑)卦(21)

by 동파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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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火雷서합(噬嗑)卦

p139~
噬嗑은 亨하니 利用獄하니라.
서합(噬嗑)은 형통(亨通)하니, 옥(獄)을 씀이 이롭다.
【本義】 噬는 齧也요 嗑은 合也니 物有間者를 
齧而合之也라 爲卦 上下兩陽而中虛하니 頤口之象이요 
九四一陽이 間於其中하니 必齧之而後合이라 故爲噬嗑이라
 其占이 當得亨通者는 有間故로 不通이어늘 齧之而合則亨通矣라
 又三陰三陽이 剛柔中半하고 下動上明하며 下雷上電하고
 本自益卦六四之柔上行하여 以至於五而得其中하니 
是知以陰居陽이 雖不當位나 而利用獄이라 蓋治獄之道는
 惟威與明而得其中之爲貴라 故筮得之者 有其德則應其占也라.

서(噬)는 깨묾이요 합(嗑)은 합함이니, 
사물이 끼어 있는 것을 깨물어 합하는 것이다. 괘(卦)됨이 위와 
아래에 두 양(陽)이 있고 가운데가 비었으니 턱과 입의 상(象)이요, 
구사(九四) 한 양(陽)이 그 사이에 끼어 있으니, 반드시 이것을 깨문
 뒤에 합한다. 그러므로 서합(噬嗑)이라 한 것이다. 
그 점(占)이 마땅히 형통(亨通)함을 얻는 까닭은 간격이 있기 
때문에 통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을 깨물어 합한다면 형통(亨通)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세 음효(陰爻)와 세 양효(陽爻)가 강(剛)·유(柔)가 
반반씩이고, 하괘(下卦)는 동하고 상괘(上卦)는 밝으며, 
아래는 우레이고 위는 번개이며, 본래 익괘(益卦)[ ]로부터 
육사(六四)의 유(柔)가 위로 가서 오(五)에 이르러 중(中)을 
얻었으니, 이는 음(陰)으로서 양위(陽位)에 거함이 비록 자리에 
마땅하지 않으나 옥(獄)을 씀이 이로움을 알 수 있다.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도(道)는 오직 위엄과 밝음뿐인데 
그 중(中)을 얻음이 귀하다. 그러므로 점을 쳐서 이 괘(卦)를 
얻은 이가 이러한 덕(德)이 있으면 이 점에 응하는 것이다.

彖曰 中有物일새 曰 噬嗑이니,
〈단전(彖傳)〉에 말하였다. “입 안에 물건이 있으므로 
서합(噬嗑)이라 한 것이니,
噬嗑하여 而亨하니라.
깨물어 합하여 형통(亨通)한 것이다.
【傳】 頤中有物이라 故爲噬嗑하니 有物間於頤中則爲害어늘 
噬而嗑之則其害亡하니 乃亨通也라 故云噬嗑而亨이라 하니라.

턱 안에 물건이 있기 때문에 서합(噬嗑)이라 하였으니, 
물건이 턱 안에 끼어 있으면 해가 되는데 이것을 깨물어 합하면 
그 해가 없어지니, 이는 바로 형통(亨通)한 것이다. 그러므로 깨물어 
합하여 형통(亨通)하다고 말한 것이다.

剛柔分하고 動而明하고 雷電이 合而章하고,
강(剛)과 유(柔)가 반반씩 나뉘며, 동하고 밝으며, 우레와 번개가 
합하여 빛나고,

【傳】 以卦才言也라 剛爻與柔爻相間하여 剛柔分而不相雜하니
 爲明辨之象이니 明辨은 察獄之本也라 動而明은 下震上離하니 
其動而明也라 雷電合而章은 雷震而電耀하여 相須竝見하니 
合而章也라 照與威竝行은 用獄之道也니 能照則无所隱情하고 
有威則莫敢不畏라 上旣以二象으로 言其動而明이라
 故復言威照竝用之意하니라.

괘(卦)의 재질(才質)로 말하였다. 강효(剛爻)와 유효(柔爻)가 
서로 사이하여 강유(剛柔)가 나뉘어져 서로 뒤섞이지 않으니, 
밝게 분변하는 상(象)이 되니, 밝게 분변함은 옥사(獄事)를 
살피는 근본이다. ‘동이명(動而明)’은 아래는 진(震)이고 
위는 이(離)이니, 이것이 동하고 밝은 것이다. 
‘뇌전합이장(雷電合而章)’은 우레는 진동하고 번개는 빛나서 
서로 기다려 함께 나타나니, 합하여 빛나는 것이다.
 비춤과 위엄이 병행(竝行)함은 옥사(獄事)를 쓰는 도(道)이니,
 비추면 정(情)을 숨기는 바가 없고, 위엄이 있으면 감히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다. 위에 이미 두 상(象)으로 동하고 
밝음을 말하였기 때문에 다시 위엄과 비춤을 
아울러 쓰는 뜻을 말한 것이다.

柔得中而上行하니 雖不當位나 利用獄也니라.
유(柔)가 중(中)을 얻어 위로 행하니, 비록 자리에 마땅하지 
않으나 옥(獄)을 씀이 이롭다.”
【本義】 以卦名卦體卦德二象卦變으로 釋卦辭라.
괘명(卦名)과 괘체(卦體)와 괘덕(卦德)과 두 상(象)과 괘변(卦變)으로
 괘사(卦辭)를 해석하였다.

象曰 雷電이 噬嗑이니 先王이 以하여 明罰勅法하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우레와 번개가 서합(噬嗑)이니, 
선왕(先王)이 이로써 형벌(刑罰)을 밝히고 법령(法令)을 신칙하였다.”
【本義】 雷電은 當作電雷라.
뇌전(雷電)은 마땅히 전뢰(電雷)가 되어야 한다.

김재홍 박사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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