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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易 上經

周易(上經)~地水師卦(7)~2

by 동파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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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三은 師或輿尸면 凶하리라.
輿:많을 여 수레 여.尸:주장할 시.주검 시.
육삼(六三)은 군대가 혹 시체를 수레에 싣고 옴이니, 흉하리라.

【本義】 輿尸는 謂師徒撓敗하여 輿尸而歸也라 以陰居陽하여 
才弱志剛하고 不中不正而犯非其分이라 故其象占如此하니라.

여시(輿尸)는 군사의 무리가 동요되고 패하여 시신을 수레에 
싣고 돌아옴을 이른다. 음(陰)으로서 양위(陽位)에 거하여 
재주가 약하고 뜻이 강(剛)하며 중정(中正)하지 못하여 분수가
 아닌 것을 범한다. 그러므로 그 상(象)과 점(占)이 이와 같은
 것이다.

象曰 師或輿尸면 大无功也리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군대를 혹 여러 사람이 주장하면 크게 
공(功)이 없으리라.”

【傳】 倚付二三이면 安能成功이리오 豈唯无功이리오 所以致凶也라.
맡기기를 두세 사람에게 하면 어찌 성공하겠는가. 어찌 다만 공(功)이
 없을 뿐이겠는가. 이 때문에 흉함을 이룬 것이다.

p68~
六四는 師左次니 无咎로다.
육사(六四)는 군대가 후퇴하여 머무니, 허물이 없도다.
【本義】 左次는 謂退舍也라 陰柔不中而居陰得正이라 故其象如此라 
全師以退는 賢於六三이 遠矣라 故其占如此하니라.

좌차(左次)는 후퇴하여 머묾을 이른다. 음유(陰柔)로서 중(中)하지 
못하나 음위(陰位)에 거하여 정(正)을 얻었으므로 그 상(象)이 이와 
같은 것이다. 군대를 완전히 보존하여 후퇴함은 육삼(六三)보다 
나음이 월등하다. 그러므로 그 점(占)이 이와 같은 것이다.

象曰 左次无咎는 未失常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좌차(左次)하여 허물이 없음은 떳떳함을
 잃은 것이 아니다.”
【本義】 知難而退는 師之常也라.
어려움을 알고 후퇴함은 군사의 떳떳한 도(道)이다.


六五는 田有禽이어든 利執言하니 无咎리라 長子帥師니 弟子輿尸하면
 貞이라도 凶하리라.
禽:새 금.執:받을 집.帥:거느릴 솔.
육오(六五)는 밭에 짐승이 있으면 말을 받들어 토벌함이 이로우니, 
허물이 없으리라. 장자(長子)가 군사를 거느렸으니, 자제(子弟)들이 
여럿이 주장하면 정(貞)하더라도 흉하리라.

【本義】 六五는 用師之主로되 柔順而中하여 不爲兵端者也요
 敵加於己에 不得已而應之라 故爲田有禽之象이요 而其占은 
利以搏執而无咎也라 言은 語辭也라 長子는 九二也요 弟子는
 三四也라 又戒占者專於委任이니 若使君子任事하고 
而又使小人參之면 則是使之輿尸而歸라 故雖貞而亦不免於凶也라.

육오(六五)는 군대를 운용하는 주체이나 유순하면서 중도(中道)에 
맞아 전쟁의 단서를 만들지 않는 이이며, 적이 자기를 침범함에 
부득이 대응한다. 그러므로 밭에 짐승이 있는 상(象)이 되며, 
그 점괘는 잡는 것이 이로워 허물이 없는 것이다. 언(言)은 
어조사이다. 장자(長子)는 구이(九二)이고 제자(弟子)는 삼효(三爻)와 
사효(四爻)이다. 또 점치는 이에게 위임하기를 전일(專一)하게
 하여야 함을 경계하였으니, 만일 군자(君子)로 하여금 일을 맡기고 
또 소인(小人)ㅇ 참여하게 하면 이는 시신을 수레에 싣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정(貞)하더라도 또한 흉함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象曰 長子帥師는 以中行也요 弟子輿尸는 使不當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장자솔사(長子帥師)’는 중도(中道)로써 
행하는 것이요 ‘제자여시(弟子輿尸)’는 부림이 마땅하지 않은 것이다.”

上六은 大君이 有命이니 開國承家에 小人勿用이니라.
상육(上六)은 대군(大君)이 명(命)을 둠이니, 제후를 봉하고 경대부를
 삼을 적에 소인(小人)은 쓰지 말아야 한다.

【本義】 師之終이요 順之極이니 論功行賞之時也라 坤爲土라 
故有開國承家之象이라 然小人則雖有功이라도 亦不可使之得有爵土요 
但優以金帛이 可也라 戒行賞之人은 於小人則不可用此占이요
 而小人遇之라도 亦不得用此爻也라.

사(師)의 끝이요 순(順)의 극(極)이니, 논공행상(論功行賞)할 때이다. 
곤(坤)은 땅이 되므로 개국승가(開國承家)의 상(象)이 있다. 
그러나 소인(小人)은 비록 공(功)이 있더라도 작위와 토지를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되고, 단지 금과 비단으로써 우대함이 
가(可)하다. 상을 시행하는 사람은 소인(小人)에게는 이 점괘를 
쓰지 말 것이요, 소인(小人)이 만나더라도 역시 이 효(爻)를 
쓸 수 없음을 경계한 것이다.


象曰 大君有命은 以正功也요 小人勿用은 必亂邦也일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대군유명(大君有命)’은 공(功)을 
바르게 하는 것이요 ‘소인물용(小人勿用)’은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本義】 聖人之戒深矣라.
성인(聖人)의 경계가 깊다.
p69

김재홍 박사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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