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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六은 不永所事면 小有言하나 終吉이리라.
초육(初六)은 다투는 일을 영구(永久)히 하지 않으면 다소 말이 있으나
끝내 길하리라.
【本義】 陰柔居下하여 不能終訟이라 故其象占如此하니라.
음유(陰柔)로 아래에 거하여 쟁송을 끝까지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상(象)과 점(占)이 이와 같은 것이다.
象曰 不永所事는 訟不可長也니,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다투는 일을 영구히 하지 않는 것은 쟁송은
장구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니,
【傳】 六以柔弱而訟於下하니 其義固不可長永也니 永其訟이면
則不勝而禍難及矣라 又於訟之初에 卽戒訟非可長之事也라.
육(六)이 유약함으로 아래에서 쟁송하니, 그 의(義)가 진실로 장구히 해서는
안 되니, 쟁송을 영구히 하면 이기지 못하여 화(禍)와 어려움이 미칠 것이다.
또 송(訟)의 초기에 쟁송(爭訟)은 장구히 할 만한 일이 아님을 경계한 것이다.
雖小有言이나 其辯이 明也라.
비록 다소 말이 있으나 분별함이 밝다.
【傳】 柔弱居下하여 才不能訟하니 雖不永所事나 旣訟矣면 必有小災라
故小有言也요 旣不永其事하고 又上有剛陽之正應하여 辯理之明이라
故終得其吉也라 不然이면 其能免乎아 在訟之義하여는 同位而相應이면
相與者也라 故初於四엔 爲獲其辯明이요 同位而不相得이면 相訟者也라
故로 二與五는 爲對敵也라.
유약함으로 아래에 거하여 재질이 쟁송할 수 없으니,
비록 다투는 일을 영구히 하지 않으나 이미 쟁송을 하였다면 반드시 작은
재앙이 있게 되므로 다소 말이 있는 것이며, 이미 다투는 일을 영구히 하지
않고 또 위에 강양(剛陽)의 정응(正應)이 있어서 분별하고 다스려주기를
밝게 하므로 끝내 그 길함을 얻은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흉함을 면할 수
있겠는가. 송(訟)의 뜻에 있어서는 자리가 같으면서 서로 응하면 서로
도와주는 것이므로 초(初)가 사(四)에 있어서는 분별함이 밝음을 얻음이 되고,
위(位)가 같으나 서로 맞지 않으면 서로 쟁송하는 것이므로 이(二)와 오(五)가
서로 대적(對敵)하는 것이다.
九二는 不克訟이니 歸而逋하여 其邑人이 三百戶면 无?하리라.
구이(九二)는 쟁송하지 못함이니, 돌아가 달아나서 읍(邑) 사람이 3백 호(戶)인
것처럼 하면 허물이 없으리라.
逋:도망할 포.?:재앙 생.
【本義】 九二는 陽剛으로 爲險之主하여 本欲訟者也나 然以剛居柔하고
得下之中而上應九五하니 陽剛居尊하여 勢不可敵이라 故其象占如此하니라
邑人三百戶는 邑之小者니 言自處卑約하여 以免災患이니 占者如是則无?矣리라.
구이(九二)는 양강(陽剛)으로 험(險)의 주체가 되어 본래 쟁송하고자 하는 것이나,
강(剛)으로서 유위(柔位)에 거하고 하괘(下卦)의 중(中)을 얻었으며 위로
구오(九五)와 응하니, 양강(陽剛)으로 존위(尊位)에 거하여 형세가 대적할
수 없으므로 그 상(象)과 점(占)이 이와 같은 것이다. 읍인(邑人) 3백 호는
읍(邑)중에 작은 것이니, 자처하기를 낮고 겸손하게 하여 재환(災患)을
면함을 말한 것이니, 점치는 이가 이와 같이 하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象曰 不克訟하여 歸逋竄也니,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쟁송하지 못하여 돌아가 달아나 숨은 것이니,
竄:숨길 찬
【傳】 義旣不敵이라 故不能訟하고 歸而逋竄하여 避去其所也라.
의리상 이미 대적할 수 없으므로 쟁송하지 못하고 돌아가 숨어서 그 자리를
피하여 떠나가는 것이다.
自下訟上이 患至?也리라.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과 쟁송하니, 화환(禍患)이 주워담음에 이르리라.
?:취할 철
【傳】 自下而訟其上이면 義乖勢屈하여 禍患之至 猶拾?而取之리니 言易得也라.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과 쟁송하면 의리에 어긋나고 형세가 꿇려서 재앙의
이름이 마치 주워서 취하는 것과 같을 것이니, 이는 얻기 쉬움을 말한 것이다.
六三은 食舊德하여 貞하면 ?하나 終吉이리니,
육삼(六三)은 옛 덕(德)을 간직하여 정(貞)하면 위태로우나 끝내 길하리니,
?:위태로웅 려.
【傳】 三雖居剛而應上이나 然質本陰柔로 處險而介二剛之間하니 危懼하여
非爲訟者也라 祿者는 稱德而受하나니 食舊德은 謂處其素分이라 貞은
謂堅固自守요 ?終吉은 謂雖處危地나 能知危懼면 則終必獲吉也라
守素分而无求면 則不訟矣라 處危는 謂在險而承乘皆剛이요 與居訟之時也라.
삼(三)은 비록 강위(剛位)에 거하고 상구(上九)와 응하나 자질이 본래
음유(陰柔)로 험(險)에 처하고 두 강(剛)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위태롭고
두려워 쟁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 녹(祿)은 덕(德)에 맞게 받는 것이니,
‘식구덕(食舊德)’은 본래의 분수에 처함을 이른다. 정(貞)은 견고히 스스로
지킴을 이르고 ‘여종길(?終吉)’은 비록 위태로운 자리에 처했으나 위태롭게
여기고 두려워할 줄을 알면 끝내 반드시 길함을 얻음을 이른다.
본래의 분수를 지키고 구함이 없으면 쟁송하지 않을 것이다.
위태로운 자리에 처했다는 것은 험에 있고 위의 승(承)과 아래의 승(乘)이
모두 강(剛)이며 또 송(訟)의 때에 처함을 이른다.
或從王事하여 无成이로다.
혹 왕사(王事)에 종사하여 이룸이 없도다.
【本義】 食은 猶食邑之食이니 言所享也라 六三은 陰柔니 非能訟者라
故守舊居正이면 則雖危而終吉이라 然或出而從上之事라도
則亦必无成功이니 占者守常而不出則善也라.
식(食)은 식읍(食邑)의 식(食)과 같으니, 누리는 바를 말한다.
육삼(六三)은 음유(陰柔)이니 쟁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옛것을 지키고 정(正)에 거하면 비록 위태로우나 끝내 길한
것이다. 그러나 혹 나와서 윗사람의 일에 종사하더라도 역시 반드시
성공함이 없을 것이니, 점치는 이가 떳떳함을 지키고 나가지 않으면
선(善)하다.
象曰 食舊德하니 從上이라도 吉也리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옛 덕(德)을 간직하니, 윗사람을 따르더라도
길하리라.”
【本義】 從上吉은 謂隨人則吉이니 明自主事則无成功也라.
‘종상길(從上吉)’은 남을 따르면 길함을 이르니, 스스로 일을 주장하면
성공함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九四는 不克訟이라 復(복)卽命하여 ?하여 安貞하면 吉하리라.
구사(九四)는 쟁송(爭訟)하지 못하니, 돌아와 명(命)에 나아가 바꾸어
편안하고 정(貞)하게 하면 길하리라.
【本義】 卽은 就也요 命은 正理也라 ?는 變也라 九四는 剛而不中이라
故有訟象이요 以其居柔라 故又爲不克而復就正理하여 ?變其心하여
安處於正之象이니 占者如是則吉也라.
즉(卽)은 나아감이요, 명(命)은 정리(正理)이다. 투(?)는 변함이다.
구사(九四)는 강(剛)하고 중(中)하지 못하므로 쟁송하는 상(象)이 있으며,
유(柔)에 거했기 때문에 또 쟁송하지 못하고 돌아와 정리(正理)로
나아가서 그 마음을 바꾸어 정(正)에 편안히 처하는 상(象)이 되니,
점치는 이가 이와 같이 하면 길하다.
象曰 復卽命?安貞은 不失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복즉명투안정(復卽命?安貞)’은 잘못이
없는 것이다.”
【傳】 能如是則爲无失矣니 所以吉也라.
이와 같이 한다면 잘못이 없는 것이니, 이 때문에 길(吉)한 것이다.
九五는 訟에 元吉이라.
구오(九五)는 쟁송함에 크게 선(善)하고 길(吉)하다.
【本義】 陽剛中正으로 以居尊位하여 聽訟而得其平者也라
占者遇之면 訟而有理하여 必獲伸矣리라.
양강중정(陽剛中正)으로 존위(尊位)에 거하여, 쟁송을 다스려 공평함을
얻은 것이다. 점치는 이가 이러한 사람을 만나면 쟁송함에 이치가
있어서 반드시 억울함을 펼 수 있을 것이다.
象曰 訟元吉은 以中正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송원길(訟元吉)’은 중정(中正)하기 때문이다.”
【本義】 中則聽不偏하고 正則斷合理라.
중도(中道)에 맞으면 다스림이 편벽되지 않고, 바르면 결단함이 이치에 합한다.
上九는 或錫之?帶라도 終朝三?之리라.
상구(上九)는 혹 반대(?帶)를 하사받더라도 하루아침에 세 번 빼앗기리라.
?:띠반.帶:띠 대.?:빼앗을 치.
【本義】 ?帶는 命服之飾이요 ?는 奪也라 以剛居訟極하여 終訟而能勝之라
故有錫命受服之象이나 然以訟得之하니 豈能安久리오 故又有終朝三?之象이라
其占이 爲終訟하여 无理而或取勝이나 然其所得을 終必失之니 聖人爲戒之意
深矣라.
반대(?帶)는 명복(命服)의 꾸밈이요, 체(?)는 빼앗김이다.
강(剛)으로 송(訟)의 극에 거하여 쟁송을 끝까지 하여 승리한다.
그러므로 명이 내려져 관복을 받는 상(象)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쟁송으로 얻었으니, 어찌 편안하고 오래 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또 하루아침에 세 번 빼앗기는 상(象)이 있는 것이다.
이 점(占)은 쟁송을 끝까지 하여 무리(無理)하면서도 혹 이길 수 있으나
얻은 바를 끝내는 반드시 잃고 말 것이니, 성인(聖人)이 경계하신 뜻이 깊다.
象曰 以訟受服이 亦不足敬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쟁송으로 관복을 받은 것은 또한 공경할 만한 것이
못된다.”
【傳】 窮極訟事하여 設使受服命之寵이라도 亦且不足敬而可賤惡(오)어든
況又禍患隨至乎아.
송사(訟事)를 끝까지 하여 설사 복명(服命)의 영광을 받더라도 역시 공경할
만한 것이 못되어 천히 여기고 미워할 것인데, 하물며 또 재앙이 따라서
이름에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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