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周易 上經

周易(上經)~水雷屯卦(3)~2

by 동파 2023. 1. 12.
728x90

初九는 磐桓이니 利居貞하며 利建侯하니라.
초구(初九)는 반환(磐桓)[주저]함이니, 정(貞)에 거함이 이로우며 후(侯)를
 세움이 이롭다.

【本義】 磐桓은 難進之貌라 屯難之初에 以陽在下하고
 又居動體而上應陰柔險陷之爻라 故로 有磐桓之象이라 然居得其正이라
 故로 其占이 利於居貞이요 又本成卦之主로 以陽下陰하여 爲民所歸하니 
侯之象也라 故로 其象이 又如此하니 而占者如是면 則利建以爲侯也라.

 반환(磐桓)은 나아감을 어렵게 여기는 모양이다. 둔난(屯難)의 초기에
 양(陽)으로서 아래에 있고 또 동(動)의 체(體)에 거했으며 위로 
음유험함(陰柔險陷)의 효(爻)와 응(應)한다. 그러므로 반환(磐桓)의 
상(象)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함이 정(正)을 얻었으므로 그 점(占)이
 정(貞)에 거함이 이로운 것이다. 또 본래 성괘(成卦)의 주체로 
양(陽)이면서 음(陰)에게 낮추어 백성들이 귀의(歸依)하는 바가 되었으니, 
제후(諸侯)의 상(象)이다. 그러므로 그 상(象)이 또 이와 같으니, 
점치는 이가 이와 같으면 세워서 후(侯)를 삼음이 이로운 것이다

象曰 雖磐桓하나 志行正也며,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비록 반환(磐桓)하나 뜻은 정도(正道)를 
행하려 하며,
【傳】 賢人在下하여 時苟未利하니 雖磐桓하여 未能遂往濟時之屯이나 
然有濟屯之志와 與濟屯之用하니 志在行其正也라.
현인(賢人)이 아래에 있어 시운(時運)이 진실로 불리하니,
 비록 반환(磐桓)하여 당장 가서 세상의 어려움을 구제하지는 못하나, 
어려움을 구제하려는 뜻과 어려움을 구제할 수 있는 재주가 있으니, 
이는 뜻이 정도(正道)를 행함에 있는 것이다.

以貴下賤하니 大得民也로다.
귀한 신분으로서 천한 이에게 몸을 낮추니, 크게 민심을 얻도다.”

【傳】 九當屯難之時하여 以陽而來居陰下하니 爲以貴下賤之象이라 
方屯之時하여 陰柔不能自存이어늘 有一剛陽之才하니 衆所歸從也요
 更能自處卑下하니 所以大得民也라 或疑方屯于下하니 何有貴乎아
 夫以剛明之才로 而下於陰柔하고 以能濟屯之才로 而下於不能하니 
乃以貴下賤也라 況陽之於陰에 自爲貴乎아.

구(九)가 둔난(屯難)의 때를 당하여 양(陽)으로서 와서 음(陰)의 아래에
 거하니, 이는 귀한 신분으로서 천한 이에게 낮추는 상(象)이 된다. 
둔(屯)의 때를 당하여 음유(陰柔)는 제자신도 보존할 수가 없는데 
하나의 강양(剛陽)의 재주가 있으니 여러 사람들이 귀의하여 따르는 
바이고, 다시 자처하기를 비하(卑下)하게 하니, 이 때문에 크게 
민심(民心)을 얻은 것이다. 혹자는 “아래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무슨 귀함이 있겠는가?” 하고 의심한다. 그러나 강명(剛明)한 
재주로 음유(陰柔)에게 낮추고, 어려움을 구제할 수 있는 재주로 
능하지 못한 이에게 몸을 낮추니, 이것이 바로 귀한 신분으로 천한 
이에게 낮추는 것이다. 더구나 양(陽)은 음(陰)에 대해 본래 존귀함에 
있어서랴.

六二는 屯如邅如하며 乘馬班如하니 匪寇면 婚媾리니 女子貞하여 不字라가 
十年에야 乃字로다.
육이(六二)는 어렵게 여기고 머뭇거리며 말을 탔다가 내려오니 적이 아니면 
배우자리니, 여자가 정도(貞道)를 지켜서 생육(生育)을 하지 않다가 1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생육(生育)을 하도다. 

【本義】 班은 分布不進之貌라 字는 許嫁也니 禮曰 女子許嫁어든 笄而字라 
하니라 六二는 陰柔中正으로 有應於上이나 而乘初剛이라 故로 
爲所難而邅回不進이라 然初非爲寇也요 乃求與己爲婚媾耳라 
但己守正이라 故로 不之許라가 至于十年하여 數窮理極이면 
則妄求者去하고 正應者合而可許矣라 爻有此象이라 故로 
因以戒占者하니라.

반(班)은 분포(分布)하고 나아가지 않는 모양이다. 
자(字)는 시집감을 허락하는 것이니,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여자(女子)는 시집가기를 허락하거든 비녀를 꽂고 자(字)를 짓는다.” 
하였다. 육이(六二)는 음유중정(陰柔中正)으로 위에 응(應)이 있으나 
초강(初剛)을 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여 머뭇거리고 나아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초(初)는 도적이 아니요 바로 자기와 혼구(婚 )가 
되기를 구할 뿐이다. 다만 자신이 정도(正道)를 지키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다가 10년에 이르러 운수가 다하고 이치가 극에 달하면 망령되이 
구하는 이가 떠나가고 정응(正應)인 이가 합하여 허락할 수 있는 것이다. 
효(爻)에 이러한 상(象)이 있으므로 인하여 점치는 이에게 경계한 것이다.

象曰 六二之難은 乘剛也요 十年乃字는 反常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육이(六二)의 어려움은 강(剛)을 타고 있기 
때문이요, 10년이 되어서야 생육함은 상도(常道)로 돌아온 것이다.”
 
【傳】 六二居屯之時而又乘剛하여 爲剛陽所逼하니 是其患難也라 
至於十年이면 則難久必通矣니 乃得反其常하여 與正應合也라 
十은 數之終也라.

육이(六二)가 둔(屯)의 때에 처하고 강(剛)을 타고 있어서 
강양(剛陽)에게 핍박을 당하니, 이는 환난이다. 10년에 이르면 난이 
오래되어 반드시 통할 것이니, 그제서야 상도(常道)로 돌아와서 
정응(正應)과 더불어 합하게 된다. 십(十)은 수(數)의 끝이다.

六三은 卽鹿无虞라 惟入于林中이니 君子幾하여 不如舍니 往하면 吝하리라.
육삼(六三)은 사슴을 쫓되 우인(虞人)이 없어 숲속으로 빠져 들어갈 뿐이니, 
군자(君子)는 기미를 알아 버리는 것만 못하니, 그대로 가면 부끄러우리라.

【本義】 陰柔居下하여 不中不正하고 上无正應하여 妄行取困하니 
爲逐鹿无虞陷入林中之象이라 君子見幾하여 不如舍去니 若往逐而不舍면 
必致羞吝하리니 戒占者宜如是也라.
음유(陰柔)로서 아래에 거하여 중정(中正)하지 못하고, 위에 정응(正應)이 
없어서 망령되이 행동하여 곤궁함을 취하니, 사슴을 쫓되 우인(虞人)이 
없어서 숲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상(象)이 된다. 군자(君子)는 기미를 보아
 버리는 것만 못하니, 만일 쫓아가고 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부끄러움을 
이룰 것이니, 점치는 이에게 마땅히 이와 같이 하라고 경계한 것이다.

 象曰 卽鹿无虞는 以從禽也요 君子舍之는 往하면 吝窮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사슴을 쫓되 우인(虞人)이 없음은 짐승을
 탐내어 쫓았기 때문이고, 군자(君子)가 버림은 가면 부끄럽고 곤궁함을 
당하기 때문이다.”

 【傳】 事不可而妄動은 以從欲也요 无虞而卽鹿은 以貪禽也라 當屯之時하여 
不可動而動하니 猶无虞而卽鹿은 以有從禽之心也라 君子則見幾而舍之不從하나니
 若往則可吝而困窮也라.
일이 불가한데 망령되이 동함은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요, 
우인(虞人)이 없는데도 사슴을 쫓음은 짐승을 탐하기 때문이다. 
둔(屯)의 때를 당하여 동해서는 안 될 때에 동하니, 마치 우인(虞人)이
 없이 사슴을 쫓는 것이 짐승을 탐내어 쫓는 마음이 있는 것과 같다. 
군자(君子)는 기미를 보아 버리고 쫓지 않으니, 만일 가면 부끄럽고 
곤궁할 것이다.

六四는 乘馬班如니 求婚媾하여 往하면 吉하여 无不利하리라.
육사(六四)는 말을 탔다가 내려옴이니, 혼구(婚媾)를 구하여 가면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으리라.

【本義】 陰柔居屯하여 不能上進이라 故로 爲乘馬班如之象이라 
然初九守正居下하여 以應於己라 故로 其占이 爲下求婚 則吉也라.
음유(陰柔)로서 어려움에 거하여 위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말을 타되 나아가지 않는 상(象)이 된다. 그러나 초구(初九)가 
정(正)을 지키고 아래에 거하여 자기에게 응(應)하므로 그 점(占)이 
아래로 혼구를 구하면 길함이 되는 것이다.

象曰 求而往은 明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구하여 감은 현명(賢明)한 것이다.”

【傳】 知己不足하고 求賢自輔而後往하니 可謂明矣라 
居得致之地[一作住]하여 己不能而遂已는 至暗者也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현자(賢者)를 구하여 스스로 돕게 한 뒤에
 가니, 현명하다고 이를 만하다. 현자(賢者)를 데려올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이 능하지 못하다고 하여 결국 그만두는 이는 지극히 
어두운 자이다.

九五는 屯其膏니 小貞이면 吉하고 大貞이면 凶하리라.
95(九五)는 은택을 베풀기가 어려우니, 조금씩 바로잡으면 길하고 
크게 바로잡으면 흉하리라
 
【本義】 九五雖以陽剛中正으로 居尊位나 然當屯之時하여
 陷於險中하고 雖有六二正應이나 而陰柔才弱하여 不足以濟하며
 初九得民於下하여 衆皆歸之하고 九五는 坎體로 有膏潤而不得施하니
 爲屯其膏之象이라 占者以處小事면 則守正하여 猶可獲吉이어니와
 以處大事면 則雖正而不免於凶이라.

구오(九五)는 비록 양강중정(陽剛中正)으로 존위(尊位)에 거하였으나
 둔(屯)의 때를 당하여 험(險)의 가운데에 빠져 있고, 비록 정응(正應)인
 육이(六二)가 있으나 음유(陰柔)로 재주가 약하여 족히 구제하지 못하며, 
초구(初九)는 아래에서 민심을 얻어 무리들이 모두 그에게 귀의하고, 
구오(九五)는 감체(坎體)로 고윤(膏潤)이 있으나 베풀 수가 없으니, 
이는 ‘둔기고(屯其膏)’의 상(象)이 된다. 점치는 이가 작은 일에 
대처한다면 정도를 지켜서 오히려 길함을 얻을 수 있으나 큰 일에 
대처한다면 비록 바르더라도 흉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象曰 屯其膏는 施未光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둔기고(屯其膏)’는 베풂이 광대하지 
못한 것이다.”

【傳】 膏澤不下及이라 是以로 德施未能光大也니 人君之屯也라.
고택(膏澤)이 아래에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덕(德)의 베풂이 광대하지
 못하니, 인군(人君)의 어려움이다.

上六은 乘馬班如하여 泣血漣如로다.
상육(上六)은 말을 탔다가 내려와서 피눈물을 줄줄 흘리도다.

【本義】 陰柔无應하고 處屯之終하여 進无所之하니 憂懼而已라
 故로 其象如此하니라.
음유(陰柔)로 응(應)이 없고 둔(屯)의 끝에 처하여 나아감에 갈 
곳이 없으니, 걱정하고 두려울 뿐이다. 그러므로 그 상(象)이 
이와 같은 것이다.

象曰 泣血漣如어니 何可長也리오.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피눈물을 줄줄 흘리니 어찌 장구히
 할 수 있겠는가.”

【傳】 屯難窮極하여 莫知所爲라 故로 至泣血이라 顚沛如此하니 
其能長久乎아 夫卦者는 事也요 爻者는 事之時也라 分三而又兩之하면
 足以包括衆理하니 引而伸之하고 觸類而長之하면 天下之能事畢矣리라.

둔난(屯難)이 궁극(窮極)에 이르러 어찌 할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피눈물을 흘림에 이른 것이다. 전패(顚沛)함이 이와 같으니, 
어찌 장구히 할 수 있겠는가? 괘(卦)는 일이요 효(爻)는 일 중의 한때이다. 
셋으로 나누고 또 이것을 두 번 하면 여러 가지 이치를 포괄할 수 있으니,
 이것을 늘여서 신장하고 유(類)에 닿는 대로 키워 나간다면 천하의 
능사(能事)를 다하게 될 것이다.
p46

김재홍 박사 동영상



 

'周易 上經' 카테고리의 다른 글

周易(上經)~山水蒙(4)~2  (0) 2023.01.26
周易(上經)~山水蒙(4)~1  (1) 2023.01.26
周易(上經)~水雷屯卦(3)~1  (3) 2023.01.12
周易(上經)~重地坤卦(2)~4  (1) 2022.12.30
周易(上經)~重地坤卦(2)~3  (4)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