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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易 上經

周易(上經)~山水蒙(4)~2

by 동파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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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9~
初六은 發蒙하되 利用刑人하여 用說(脫)桎梏이니 以往이면 吝하리라.
초육(初六)은 몽매함을 개발하되 사람을 형벌하여 몽매한 질곡을 
벗겨줌이 이로우니 그대로 가면 부끄러우리라.
桎:차꼬 질(족쇄).梏:수갑 곡
【本義】 以陰居下는 蒙之甚也니 占者遇此면 當發其蒙이라
 然發之之道는 當痛懲而暫舍之하여 以觀其後니 若遂往而不舍면
 則致羞吝矣니 戒占者當如是也라.
음(陰)으로서 아래에 거함은 몽매함이 심한 것이니, 
점치는 이가 이러한 경우를 만나면 마땅히 그 몽매함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발하는 도(道)는 마땅히 통렬히 징계하되 잠시 
놓아두어서 그 뒤를 살펴보아야 하니, 만일 그대로 가고 놓아두지 
않으면 부끄러움에 이르게 된다. 점치는 이에게 마땅히 이와 같이 
할 것을 경계한 것이다.

象曰 利用刑人은 以正法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사람을 형벌함이 이로움은 법(法)을 
바로잡는 것이다.”

【本義】 發蒙之初엔 法不可不正이니 懲戒는 所以正法也라.
몽매함을 개발하는 초기에는 법을 바로잡지 않을 수 없으니, 
징계(懲戒)함은 법을 바로잡는 것이다.

九二는 包蒙이면 吉하고 納婦면 吉하리니 子克家로다.
구이(九二)는 몽매함을 포용해주면 길하고 부인의 말을 
받아들이면 길할 것이니, 자식이 집안 일을 잘하도다

【本義】 九二 以陽剛으로 爲內卦之主하여 統治群陰하니
 當發蒙之任者라 然所治旣廣하고 物性不齊하니 
不可一槪取必이어늘 而爻之德이 剛而不過하니 
爲能有所包容之象이요 又以陽受陰하니 爲納婦之象이요 
又居下位而能任上事하니 爲子克家之象이라 故로 
占者有其德而當其事면 則如是而吉也라.

구이(九二)는 양강(陽剛)으로서 내괘(內卦)의 주체가 되어 
여러 음(陰)을 통치하니, 몽매함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은
 것이다. 그러나 다스리는 바가 이미 넓고 사물의 성질이
 똑같지 않으니, 일괄적으로 기필할 수가 없다. 
그런데 효(爻)의 덕(德)이 강하되 과(過)하지 않으니 능히
 포용하는 바가 있는 상(象)이 되고, 또 양(陽)으로서 
음(陰)을 받아들이니 부인의 말을 받아들이는 상(象)이 되고, 
또 하위(下位)에 거하여 윗사람의 일을 맡으니 자식이 
집안을 다스리는 상(象)이 된다. 그러므로 점치는 이가 
이러한 덕(德)이 있으면서 이러한 일을 맡으면 이와 같아 
길할 것이다.

象曰 子克家는 剛柔接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자식이 집안일을 잘 다스림은 
강유(剛柔)가 접하기 때문이다.”

【本義】 指二五之應이라.
이(二)와 오(五)의 응(應)함을 가리킨 것이다.

六三은 勿用取女니 見金夫하고 不有躬하니 无攸利하니라.
육삼(六三)은 여자를 취함에 쓰지 말 것이니, 돈 많은 지아비를 
보고 몸을 두지 못하니, 이로운 바가 없다.
躬;몸궁.
【本義】 六三은 陰柔로 不中不正하니 
女之見金夫而不能有其身之象也라 占者遇之면 則其取女에
 必得如是之人하리니 无所利矣라 金夫는 蓋以金賂己而挑之니
 若魯秋胡之爲者라.

육삼(六三)은 음유(陰柔)로서 중정(中正)하지 못하니, 
여자로서 금부(金夫)를 보고 그 몸을 두지 못하는 상(象)이다. 
점치는 이가 이 괘(卦)를 만나면 여자를 취함에 반드시 
이와 같은 사람을 얻을 것이니 이로운 바가 없다. 
금부(金夫)는 금을 자기에게 주어서 꾀는 것이니, 
노(魯)나라 추호(秋胡)의 행위와 같은 것이다

象曰 勿用取女는 行이 不順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여자를 취하지 말라는 것은 
행실이 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本義】 順은 當作愼이니 蓋順愼은 古字通用이라 
荀子에 順墨을 作愼墨하며 且行不愼이 於經意에 
尤親切하니 今當從之니라.

‘순(順)’은 마땅히 ‘신(愼)’이 되어야 하니, 순(順)과 신(愼)은 
고자(古字)에 통용되었다. 《순자(荀子)》〈유효(儒效)〉에 
‘순묵(順墨)’을 ‘신묵(愼墨)’으로 썼으며,
 또 ‘행실을 삼가지 않는다’는 뜻이 또 경(經)의 뜻에 더욱 
가까우니, 이제 마땅히 이것을 따라야 한다.

六四는 困蒙이니 吝하도다.
육사(六四)는 몽(蒙)에 곤궁함이니 부끄럽도다.

【本義】 旣遠於陽하고 又无正應하니 爲困於蒙之象이니
 占者如是면 可羞吝也라 能求剛明之德而親近之면 則可免矣리라.

이미 양(陽)과 멀고 또 정응(正應)이 없으니, 몽매함에 곤궁한 
상(象)이다. 점치는 이가 이와 같으면 부끄러울 만하다. 
강명(剛明)한 덕(德)이 있는 이를 구하여 친근히 하면 면할 
수 있을 것이다.

象曰 困蒙之吝은 獨遠實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곤몽(困蒙)의 부끄러움은 홀로 
실(實)과 멀기 때문이다.”

【本義】 實은 叶韻去聲이라.
실(實)은 협운(叶韻)에 거성(去聲)이다.

六五는 童蒙이니 吉하니라.
육오(六五)는 동몽(童蒙)이니, 길하다

【本義】 柔中居尊하여 下應九二하니 純一未發하여
 以聽於人이라 故로 其象이 爲童蒙이요 而其占이 
爲如是則吉也라.

유중(柔中)으로 존위(尊位)에 거하여 아래로 구이(九二)에 
응(應)하니, 순일(純一)하고 개발되지 않아 남을 따른다. 
그러므로 그 상(象)은 동몽(童蒙)이 되고, 그 점(占)은 
이와 같이 하면 길함이 된다.

象曰 童蒙之吉은 順以巽也일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동몽(童蒙)의 길함은 순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傳】 舍己從人은 順從也요 降志下求는 卑巽也니
 能如是면 優於天下矣리라.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름은 순종함이요, 뜻을 낮추어 아래로 
구함은 겸손함이니, 이와 같이 하면 천하를 다스리는 데에 
넉넉할 것이다.

上九는 擊蒙이니 不利爲寇요 利禦寇하니라.
상구(上九)는 몽매함을 쳐야 하니, 침략을 하는 것은 이롭지 
않고 침략을 막는 것은 이롭다
擊:칠격.禦:막을 어.寇:도적 구.
【本義】 以剛居上하여 治蒙過剛이라 故로 爲擊蒙之象이라 
然取必太過하고 攻治太深이면 則必反爲之害니 
惟捍其外誘하여 以全其眞純이면 則雖過於嚴密이나
 乃爲得宜라 故로 戒占者如此하니 凡事皆然이요 
不止爲誨人也라.

강(剛)으로서 상(上)에 거하여 혼몽함을 다스림이
 지나치게 강하다. 그러므로 격몽(擊蒙)의 상(象)이 된 것이다. 
그러나 기필(期必)함을 취함이 너무 지나치고 다스림이 너무 
심하면 반드시 도리어 해가 될 것이니, 오직 외부의 유혹을 
막아서 순진함을 온전히 하면 비록 엄밀함에는 지나치지만 
바로 마땅함을 얻음이 된다. 그러므로 점치는 이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경계하였으니, 모든 일이 다 그러한 것이요,
 다만 사람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다.

象曰 利用禦寇는 上下順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침략을 막음이 이로움은 
상하(上下)가 순하기 때문이다.”

【本義】 禦寇以剛이면 上下皆得其道라.
침략을 막기를 강(剛)함으로써 하면 상하(上下)가 모두 
그 도리를 얻는다.
p52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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