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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월남전우회

제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수당 인상 추진 120,000원

by 동파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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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이하’ 참전유공자 지원 수당 인상 추진
조례안,도의회 상임위 통과


전국 평균보다 낮았던 제주지역 참
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될 전망
이다.
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
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 더
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 회의에서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
동을)이 대표발의 한 ‘제주도 참전유
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
과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참전유공자의 명
예를 기리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
해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사
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조항이 포함됐
다.
현재 참전유공자들은 매달 9만원
(만 65세~79세) 및 20만원(80세 이상)
의 수당을 받고 있다. 또 사망시 위로
금 15만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6만
원을 지원 받고 있다.
개정안이 오는 23일 본회의를 통과
하면 참전유공자들은 매달 12만원(만
65세~79세) 및 22만원(80세 이상)의
수당을 받게 된다.
또 사망시 위로금 20만원, 배우
자 복지수당은 월 9만원을 지원 받
는다.
강 의원은 “도내 참전유공자 수당은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자체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에 헌신하고 공
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
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일보 12월21일 2면기사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