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도 보기만해도 알수있는 보훈제도 (참전국가유공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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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참전명예수당 지급 - 관할 보훈청에 참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 중 만 65세 이상의 분들에겐 매월 20만원씩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문화생활 지원 – 참전유공자의 경우 고궁 및 능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수목원, 국∙공립미술관 등 시설 이용 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답니다!
▶ 보훈휴양원 및 협약콘도 이용 – 참전유공자라면 보훈휴양원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명콘도, 일성콘도, 풍림콘도를 준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한화콘도 또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 지역에 위치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일 많으시죠? 참전유공자라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발급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답니다. 무료발급 항목으로는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 등이 있습니다
▶ 아파트 특별공급 –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인 주거! 참전 국가유공자라면 아파트 특별공급(분양∙임대)가 가능하답니다. 매년 1월 초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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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픈데 치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보훈병원 이용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 위치한 보훈병원! 참전 국가유공자라면 진료 접수 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금을 제시하면 본인 부담금 60%를 감면 해 드립니다.
▶ 가까운 병원 이용 – 만 75세 이상의 참전 국가유공자라면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도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o 위탁진료 ▷ 보훈병원의 소재지와 원거리에 있는 국비진료대상자의 근접 진료를 위해 전국 300여개의 위탁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애국지사 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국가사회발전특공로상이자, 공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체검사 등급기준 미달자 등
2. 진료절차 : 사전에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 국가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대상 확인
3. 진료비 부담 범위 - 국비지원: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및 법정비급여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본인부담: 법정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료 등), 임의비급여 * 2012년 7월 이후 등록하는 7급 상이자는 상이처외 질환 치료시 20% 본인 부담 4. 위탁병원 진료는 1회당 입원일수는 30일(외래는 무제한)이고,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300만원 이내이며, 이 한도를 초과시 보훈병원으로 전원하셔야 합니다. - 원활한 진료 및 보훈병원 병상 부족 등으로 보훈병원 전원진료가 여의치 않은 경우 보훈병원장의 재원환자 관리를 통해 예외로 할수 있습니다.
o 위탁감면 진료
▷ 2009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도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가 가능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위탁병원 감면진료는 나이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위탁병원 감면진료 가능여부와 가까운 위탁병원 명단은 병원진료 전에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 75세이상) :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 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자, 참전유공자
2. 지원범위 : 건강보험 요양급여부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60%감면(건강보험 비급여와 약국약제비는 제외)
3. 시행시기 : 2009년 7월 1일부터 4. 위탁병원 감면진료는 1회당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200만원 이내이며, 이 한도를 초과시 보훈병원으로 전원하셔야 합니다.
▷ 제주, 강원, 도서 벽지 감면진료 대상자는 보훈병원장과 해당 병원장간의 진료계약체결을 맺은 위탁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무공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예우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등
2. 진료절차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3. 감면 범위 : 건강보험수가에 의한 급여항목의 60%감면
※ 첨부된 자료를 확인하시고 제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국가보훈처 콜센터(1577-0606) 또는 사시는 곳 가까운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관 명 | 전화번호 | 기 관 명 | 전화번호 | 서울지방보훈청 | 02-2125-0883 | 남부보훈지청 | 02-3019-2362 | 북부보훈지청 | 02-944-9245 | 수원보훈지청 | 031-259-1785 | 인천보훈지청 | 032-430-0164 | 의정부보훈지청 | 031-820-0454 | 춘천보훈지청 | 033-258-3627 | 강릉보훈지청 | 033-610-0632 | 부산지방보훈청 | 051-660-6291 | 울산보훈지청 | 052-228-6545 | 창원보훈지청 | 055-981-5656 | 진주보훈지청 | 055-760-2861 | 대전지방보훈청 | 042-280-1172 | 홍성보훈지청 | 041-630-3860 | 청주보훈지청 | 043-299-6244 | 충주보훈지청 | 043-841-8865 | 대구지방보훈청 | 053-230-6154 | 안동보훈지청 | 054-820-9346 | 경주보훈지청 | 054-778-2617 | 광주지방보훈청 | 062-975-6704 | 순천보훈지청 | 061-720-3255 | 목표보훈지청 | 061-270-6829 | 전주보훈지청 | 063-239-4543 | 익산보훈지청 | 063-850-3728 | 제주보훈청 | 064-710-84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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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노후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 보훈요양원 입소 – 장기요양이 필요할 시 보훈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보훈요양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 노인요양시설 – 관할 보훈청에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를 매월 지급해드립니다^^ ▶ 노후복지서비스 – 관할 보훈청에 ‘노후복지서비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생활수준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서비스 지원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주 1~2회, 보훈섬김이가 자택을 방문하여 가사∙간병∙개인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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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예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 국립묘지안장 -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분들이라면 사후에도 나라에서 그들의 영령을 기리는 것이 마땅하겠죠^^ 국립호국원 에 안장신청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6∙25 참전용사및 월남참전용사 라면 배우자와의 합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유공자가 호국원에 안장된 경우에 가능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 시 사설 납골당 등에 모셨다가 유공자 안장시 합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제보조비 - 6∙25 (월남)참전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할 보훈청에 방문해 ‘장제보조비’를 신청하면, 보훈청에서 지원대상 적격여부 심사 후 장제보조비 20 만원을 지급 해 드립니다. 이는 국립묘지(호국원)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장제보조비 장제보조비 지급 순위 1순위: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참전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참전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2순위: 자녀(양자는 참전유공자가 직계비속 없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봄) 3순위: 부모(생부 또는 생모 외에 참전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참전유공자를 부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봄) 5순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봄) 6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장제보조비가 지급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됩니다(「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단서). 장제보조비 지급신청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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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는 전기요금, 전화요금도 할인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참전유공자 전기요금, 전화요금에 할인 혜택에 대하여, 아래 "도표" 참조 하세요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전기료 등은 참전유공자 감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근거 | 수송시설 이용지원 | 열차 | ◦KTX등 전차종 이용가능 (연6회 무임, 상시 50%할인)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상이2급까지 보호자 1인 포함 | ◦예우법 제66조, 시행령 제85조 (독립법, 5․18법 준용) ◦철도무임승차증취급규정 제9~10조 ◦철도여객영업규정 제14조 | 지하철 | ◦무임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상이1급은 보호자 1인 포함 | ◦여객운송규정 시행내규 제8조 | 버스 | ◦시내버스 무임 ◦시외버스 -무임 : 애국지사, 상이 1~5급, 5․18부상 1~7급 -30% : 상이 6~7급, 5․18부상 8~14급 ◦고속버스 -50% : 애국지사, 상이 1~5급, 5․18부상 1~7급 -30% : 상이 6~7급, 5․18부상 8~14급 * 좌석․마을버스, 우등고속 제외 | ◦이용보호 계약서 (국가보훈처↔전국버스연합회) | 여객선 | ◦내항여객선 승선권 발행 (연6매, 도서거주12매) * 도서거주자 중 입퇴원 등 불가피 한 경우 6매추가 -무임 : 애국지사, 상이 1~5급, 5․18부상 1~7급 -50% : 상이 6~7급, 5․18부상 8~14급 ◦국제여객선 : 객실요금 20%감면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이용보호 협정서 (국가보훈처↔여객선 사업자) ◦한중화객선사협의회 약관 | 국내선 항공기 | ◦국내선 항공요금 50% 감면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상이1~4급은 동반가족 1인 포함 | ◦사업자 이용약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 ◦국내선 항공요금 30% 감면 | ◦기타 유공자 ◦선순위유족 | 전화요금 감면 |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료 50% 할인(3만원 이내)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 이용약관 | ◦시내통화료 30% 할인 ◦시외통화료 30% 할인(3만원 이내) |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 ◦기본료 면제 ◦월간 이용금액중 시내150도수 공제 | ◦국가유공자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 | 이동전화 요금 감면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청각․언어장애자는 데이터 통화료 35% 추가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유족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이동통신사 이용약관 | 인터넷통신 요금 감면 | ◦인터넷통신요금 30% 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유족 (일부회사만 해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 이용약관 | TV수신료 면제 | ◦TV수신료 2,500원(월) 면제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 전기요금 감면 | ◦전기요금 20% 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1~3급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전기공급약관 제67조 | 가스요금 감면 | ◦주택용 도시가스 1㎥당 71~81원 할인 (전체 가스요금의 10~12% 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 | ◦지식경제부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 |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근거 | 세금 감면 | 소득세 비과세 | ◦3천만원 이하 생계형저축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연말정산 | ◦연말소득 정산시 200만원 추가공제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소득세법 제5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 상속세 증여세 | ◦상속세 인적공제 ◦증여받은 재산(신탁재산)의 과세가 액 불산입(5억원 한도)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52조의2 | 자영 사업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국가유공 상이자가 직접 경영하는 영세사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특례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국세청 고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면제 |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 및 제적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면제 |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 고궁 등 이용지원 | ◦고궁 및 능원/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수목원/자연휴양림(무료이용) ◦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50% 감면) |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배우자 * 애국지사/1급상이자 보호자1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공연장 및 체육시설 감면 제외 | ◦예우법 제67조,시행령 제86조 (독립법,특임법 준용)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52조 ◦참전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12조 ◦고엽제법시행령 제10조의3 |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 |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상이자 (1~3급 동반자1인 포함)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4항 |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보철용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 차량 1대에 대한 자동차검사수수료 50% 할인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 ◦자동차검사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 병역 혜택 | 복무단축 | ◦자녀․형제․자매 중 1인을 보충역에 편입(6개월 공익 복무) | ◦전몰군경, 순직군인 ◦1~6급 전상군경 및 공상군인 | ◦병역법 제62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 예비군 | ◦국가유공자증 사본으로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 변경(예비군편성자도 훈련은 전면보류자로 적용) | ◦국가유공상이자 | ◦병역법시행령 제135조 | 민방위 | ◦민방위대 편성 면제 | ◦국가유공상이자 |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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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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