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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War(맹호부대)

[스크랩] 2016 년도 보기만해도 알수있는 보훈제도 (참전국가유공자) 예우

by 동파 201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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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도 보기만해도 알수있는 보훈제도 (참전국가유공자) 예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참전명예수당 지급 - 관할 보훈청에 참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 중 만 65세 이상의 분들에겐
매월 20만원씩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화생활 지원 – 참전유공자의 경우 고궁 및 능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수목원,
국∙공립미술관 등 시설 이용 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답니다!

보훈휴양원 및 협약콘도 이용 – 참전유공자라면 보훈휴양원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명콘도, 일성콘도, 풍림콘도를 준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한화콘도 또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 지역에 위치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일 많으시죠?
참전유공자라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발급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답니다.
무료발급 항목으로는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 등이 있습니다


아파트 특별공급 –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인 주거! 참전 국가유공자라면
아파트 특별공급(분양∙임대)가 가능하답니다.
매년 1월 초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꼭 확인해주세요~



몸이 아픈데 치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보훈병원 이용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 위치한 보훈병원! 참전 국가유공자라면 진료 접수 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금을 제시하면 본인 부담금 60%를 감면 해 드립니다.

가까운 병원 이용 – 만 75세 이상의 참전 국가유공자라면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도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o 위탁진료
▷ 보훈병원의 소재지와 원거리에 있는 국비진료대상자의 근접 진료를 위해 전국 300여개의 위탁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애국지사 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국가사회발전특공로상이자, 공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체검사 등급기준 미달자 등

 

 

2. 진료절차 : 사전에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 국가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대상 확인

 

3. 진료비 부담 범위
- 국비지원: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및 법정비급여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본인부담: 법정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료 등), 임의비급여

* 2012년 7월 이후 등록하는 7급 상이자는 상이처외 질환 치료시 20% 본인 부담

 

4. 위탁병원 진료는 1회당 입원일수는 30일(외래는 무제한)이고,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300만원 이내이며, 이 한도를 초과시 보훈병원으로 전원하셔야 합니다.
- 원활한 진료 및 보훈병원 병상 부족 등으로 보훈병원 전원진료가 여의치 않은 경우 보훈병원장의 재원환자 관리를 통해 예외로 할수 있습니다.

o 위탁감면 진료

▷ 2009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도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가 가능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위탁병원 감면진료는 나이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위탁병원 감면진료 가능여부와 가까운 위탁병원 명단은 병원진료 전에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 75세이상) :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 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자, 참전유공자

2. 지원범위 : 건강보험 요양급여부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60%감면(건강보험 비급여와 약국약제비는 제외)

3. 시행시기 : 2009년 7월 1일부터

4. 위탁병원 감면진료는 1회당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200만원 이내이며, 이 한도를 초과시 보훈병원으로 전원하셔야 합니다.


▷ 제주, 강원, 도서 벽지 감면진료 대상자는 보훈병원장과 해당 병원장간의 진료계약체결을 맺은 위탁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무공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예우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등

2. 진료절차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3. 감면 범위 : 건강보험수가에 의한 급여항목의 60%감면

※ 첨부된 자료를 확인하시고 제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국가보훈처 콜센터(1577-0606) 또는 사시는 곳 가까운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관 명

전화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서울지방보훈청

02-2125-0883

남부보훈지청

02-3019-2362

북부보훈지청

02-944-9245

수원보훈지청

031-259-1785

인천보훈지청

032-430-0164

의정부보훈지청

031-820-0454

춘천보훈지청

033-258-3627

강릉보훈지청

033-610-0632

부산지방보훈청

051-660-6291

울산보훈지청

052-228-6545

창원보훈지청

055-981-5656

진주보훈지청

055-760-2861

대전지방보훈청

042-280-1172

홍성보훈지청

041-630-3860

청주보훈지청

043-299-6244

충주보훈지청

043-841-8865

대구지방보훈청

053-230-6154

안동보훈지청

054-820-9346

경주보훈지청

054-778-2617

광주지방보훈청

062-975-6704

순천보훈지청

061-720-3255

목표보훈지청

061-270-6829

전주보훈지청

063-239-4543

익산보훈지청

063-850-3728

제주보훈청

064-710-8428


 


행복한 노후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보훈요양원 입소 – 장기요양이 필요할 시 보훈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보훈요양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노인요양시설 – 관할 보훈청에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를 매월 지급해드립니다^^
노후복지서비스 – 관할 보훈청에 ‘노후복지서비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생활수준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서비스 지원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주 1~2회, 보훈섬김이가 자택을 방문하여 가사∙간병∙개인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망 시 예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립묘지안장 -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분들이라면 사후에도 나라에서 그들의 영령을 기리는 것이 마땅하겠죠^^
국립호국원 에 안장신청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6∙25 참전용사및 월남참전용사 라면 배우자와의 합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유공자가 호국원에 안장된 경우에 가능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 시 사설 납골당 등에 모셨다가 유공자 안장시 합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제보조비 - 6∙25 (월남)참전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할 보훈청에 방문해 ‘장제보조비’를 신청하면,
보훈청에서 지원대상 적격여부 심사 후 장제보조비 20 만원을 지급 해 드립니다.
이는 국립묘지(호국원)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장제보조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20만원의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립호국원에 안장 또는 안치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장제보조비 지급 순위

 

1순위: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참전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참전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2순위: 자녀(양자는 참전유공자가 직계비속 없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봄)

 

3순위: 부모(생부 또는 생모 외에 참전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참전유공자를 부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봄)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성년인 직계비속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병역법」 제25조에 해당하는 자 포함)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봄]
5순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봄)
6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장제보조비가 지급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됩니다(「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단서).

 

장제보조비 지급신청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장제보조비의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9호).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통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장제보조비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그 지급에 관한

 

 예에 따릅니다(「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영구용 태극기 증정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 태극기가 증정됩니다(「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

 






. 참전유공자는  전기요금, 전화요금도 할인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참전유공자 전기요금, 전화요금에 할인 혜택에 대하여, 아래 "도표" 참조 하세요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전기료 등은 참전유공자 감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근거

수송시설

이용지원

열차

◦KTX등 전차종 이용가능

(연6회 무임, 상시 50%할인)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상이2급까지

   보호자 1인 포함

예우법 제66조, 시행령 제85조    (독립법, 518법 준용)

철도무임승차증취급규정 제910조

◦철도여객영업규정 제14조

지하철

◦무임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상이1급은

   보호자 1인 포함

◦여객운송규정 시행내규 제8조

버스

◦시내버스 무임

◦시외버스

-무임애국지사, 상이 15급, 518부상 17급

-30% : 상이 67급, 518부상 814급

◦고속버스

-50%애국지사, 상이 15급, 518부상 17급

-30% : 상이 67급, 518부상 814급

* 좌석․마을버스, 우등고속 제외

◦이용보호 계약서

(국가보훈처↔전국버스연합회)

여객선

◦내항여객선 승선권 발행

  (연6매, 도서거주12매)

* 도서거주자 중 입퇴원 등 불가피     한 경우 6매추가

-무임애국지사, 상이 15급, 518부상 17급

-50% : 상이 67급, 518부상 814급

◦국제여객선 : 객실요금 20%감면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이용보호 협정서

  (국가보훈처↔여객선 사업자)

한중화객선사협의회 약관

국내선

항공기

◦국내선 항공요금 50% 감면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상이14급은 동반가족 1인 포함

◦사업자 이용약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국내선 항공요금 30% 감면

기타 유공자

◦선순위유족

전화요금

감면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료 50% 할인(3만원 이내)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 이용약관

◦시내통화료 30% 할인

◦시외통화료 30% 할인(3만원 이내)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기본료 면제

◦월간 이용금액중 시내150도수 공제

국가유공자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

이동전화

요금 감면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청각․언어장애자는 데이터 통화료    35% 추가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유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이동통신사 이용약관

인터넷통신

요금 감면

◦인터넷통신요금 30% 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유족 (일부회사만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 이용약관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2,500원(월) 면제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전기요금 감면

◦전기요금 20% 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13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전기공급약관 제67조

가스요금 감면

주택용 도시가스 1㎥당 7181원 할인

  (전체 가스요금의 1012% 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

◦지식경제부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근거

세금

감면

소득세 비과세

◦3천만원 이하 생계형저축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연말정산

◦연말소득 정산시 200만원 추가공제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소득세법 제5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인적공제

◦증여받은 재산(신탁재산)의 과세가    액 불산입(5억원 한도)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52조의2

자영

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국가유공    상이자가 직접 경영하는 영세사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특례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국세청 고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면제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 및

  제적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면제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고궁 등

이용지원

◦고궁 및 능원/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수목원/자연휴양림(무료이용)

◦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50% 감면)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배우자

* 애국지사/1급상이자 보호자1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공연장 및 체육시설 감면 제외

예우법 제67조,시행령 제86조

  (독립법,특임법 준용)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52조

참전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12조

고엽제법시행령 제10조의3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50% 감면

◦국가유공상이자

  (13급 동반자1인 포함)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4항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보철용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      차량 1대에 대한 자동차검사수수료    50% 할인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자동차검사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병역

혜택

복무단축

◦자녀․형제․자매 중 1인을

  보충역에 편입(6개월 공익 복무)

전몰군경, 순직군인

◦16급 전상군경 및 공상군인

병역법 제62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예비군

◦국가유공자증 사본으로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 변경(예비군편성자도    훈련은 전면보류자로 적용)

◦국가유공상이자

병역법시행령 제135조

민방위

◦민방위대 편성 면제

◦국가유공상이자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출처/국가보훈처


출처 : 미주 월남전 참전국가유공자 총연합회
글쓴이 : 동백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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