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대하여...[1]
중앙회가 선정한 2013년 이루어야 할 목표
1) 참전명예수당 인상 법안 - 국회 정무위원회 계류
대표발의 :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
2) 수익사업 법안 - 국회 정무위원회 계류
대표발의 : 유일호 의원(서울 송파)
3) 참전명예수당 병급제한 폐지 법안 - 국회 정무위원회 계류
대표발의 :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시)
4) 참전명예수당 65세 미만 나이 철폐 법안 - 국회 정무위원회 계류
대표발의 :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
5)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료도로법시행령 개정 - 강석호 의원(경북 울진)
6) 역사교과서 현대사 부분에 월남전의 의의와 성과 등재 -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
7) 월남전참전제50주년기념 사업 및 기념일 제정 - 국가보훈처,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
8) 전투수당 보상 관련 특별법 추진 -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
9) 월남전 당시 전공을 세우고도 훈장을 받지 못한 전우에게 훈장 받아주기 사업 - 육군 교육사령부와 공동
10) 기타 현안 사항
중앙회가 선정한 2013 년도 핵심 목표 첫번째
참전 명예수당 인상에 대하여 분석해본다.
참전수당 이란 무엇인가?
먼저 우리전우 들이 가장 관심이 있다는 참전명예수당 이란 도대체 무언인가 ?
그리고 중앙회의 첫번째 핵심 목표 인 참전 명예수당 우리 모두 또 생각 해보자는 의미에서 다시 살펴보자.
참전명예수당 은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鼓吹)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신체적 희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그대로 예외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수당으로,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전장에 나가 목숨을 걸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유공자예우에_관한_법률에 의하여 (제6조 참전명예수당)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2013 년도1월8일 참전명예수당 인상발표 /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국무총리
최초 참전명예수당 이 법제화된 것은 2002.1.26 법률 제6649 호로 동년 10월분부터 70 세 이상 월 5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한다,
또한 2003.5.29 법률 제6922호로 개정된 법률이 65세 이상 월 6만원 이
이듬해인 2004년1월분부터 지급되었으며 2년에 1만원 꼴로 인상되다가 지난 2011년 1월부터 파격적(?)으로
월 3만원이 인상된 월12만원이 지급되고있다가 대선이 끝난 2013 년 부터 현재 15만원 씩 지급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는 내년부터는 1만원인상 예산안 을 책정해 놓고있다.
▲ 참전명예수당 연도별 지급액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참전명예수당의 단계적 인상이라....?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참전명예수당전망 120 120 150 160 170 180 190 200
참전명예수당 연도별 지급액 전망 : 2011~2018년
그럼 다른나라 예를 들어보자
캐 나 다 2,000달러
호 주 2,200달러 주거관리비(전기세 등)감면
대한민국 약150 달러 (= 150,000원/월)
물론 10년 이상거주 등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지만 호주의 경우를 보자.
가히 환상적이다. 당장 이민가고 싶다.
1. 매월 2주마다 (목요일)1,100달러 합계 월2,200달러 통장에 입금(2009년 2월 호주 달러 한화 기준으로 978.36원)
(개인수입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의료 혜택 100%면제
3. 전기ㆍ전화료 40% 감면
4. 자동차 등록세 전액면제
5. 가스요금 전액면제
6. 수도요금,오물제거세 전액면제
7. 의약구매시 액수에 관계없이 4달러20센트
8. 사망시 장례비 2,000달러 위로금 2,200달러. 화장비 무료
9. 65세 이상 정부주택 우선배정
10. 사업체 감세 혜택
월남전 참전 당시에 비하면 우리나라 국력이 상전벽해와 같이 발전된 현재 같은 월남전 참전국인 캐나다
호주 등의 경우를 보면 오래 전부터 우리나 라의 약 20배 이상 규모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는국력에 비해 ,
참전명예수당은 1인당 월15만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초라한 액수에 그쳐,
당시 국가의 명에 따라 국익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월남전 참전자들은 나라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참담한 모멸감과 소외감 속에 실의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참전수당 인상요구가 받아드리지지 않는 이유가무엇인가?
우선 담당부서인 보훈처의 공식입장을 들어보자
2013년 보훈처 업부보고 에서 박승춘보혼처장 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에 부응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향상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참전명예수당(15만원)의 단계적인 인상을 추진하고,
무공영예수당(21~23만원)을 참전명예수당 인상액과 연동해 상향 추진한다고 말한다.
그럼 참전명예수당 인상 안은?
사실 참전명예수당 인상은 그동안 수도 없이 각 국회의원 들로부터 끈질기게 발의된내용 이다,
그동안 폐기된것도 여럿 이고 19대국회에도 아직도 많은 인상안 이 발의되잇다.
그러나 그것은 각 국회의원들의 선심용 발언 그이하 그이상도 아니다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 이라는 ..
참전명예수당 인상은 2013년 2만원 인상 되었다,
그기다가 당선자 선심 1만원 2013년 도 3만원 인상 월15만원.
사실 지난 대선 선거가 있는 참전 수당인상 의 최고의 호기회 였다.
더이상 이런기회는 오지 않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가장 큰 이유는 ?
다들 잘 알다시피 모든것이 그렇지만 참전명예수당은 예산확보 가 먼저 되야한다.
쪽수(표현이 거슬렸다면 지송~) 가 많아서 예산확보가 힘들다는거다..
한마디로 참전용사 니들 쪽수~가 많으니까 예산관계도 있고 어린넘(?) 들은 아직 안되고
나이 드신분(나이제한) 부터 지급한다 바로 이거다.
그럼 도대체 월남 참전용사가 얼마나 생존해있다고 많다는 건가
65세 이상 참전 유공자의 연도별 전망: 2013~2018년
(단위: 명)
연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인원 |
237,166 |
230,434 |
220,590 |
205,450 |
190,011 |
174,699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위 도표에서보듯 현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65세이상 참전유공자 생존인원 (6.25 . 월남)
2013 년 23만7천백66명 으로시작하여 2018년 에는 17만4천 6백99명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들지만
계 |
~60세 |
60~64 |
65~69 |
70~74 |
75~79 |
80~84 |
85~89 |
90세~ |
204,231 |
2,067 |
99,255 |
86,046 |
12,632 |
3,997 |
217 |
17 |
- |
<참고> 월남 참전유공자 생존자 연령별 현황 (보훈처 자료. 2011. 6.30일 기준)
위 도표에서 보다시피 참전수당 받는 65세 이상 전우들이 아직도 대략 24 만여명이 생존해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들기 에 못 주겠다는건가?
내년 부터 지급된다는 월 160,000 원으로 계산해 보자.
24 만 명 x 160.000 =384억원
한달에 384 억원 이 필요 하다.
일년 예산으로 본다면 4608 억 원 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구 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지급인원 |
200,107 |
228,992 |
247,056 |
245,047 |
238,804 |
238,628 |
226,330 |
230,303 |
236,191 |
240,061 |
월지급액 |
5만 |
5만 |
6만 |
6만 |
7만 |
7만 |
8만 |
8만 |
9만 |
12만 |
총지급액 |
551억 |
1,412억 |
1,826억 |
1,813억 |
2,039억 |
1,980억 |
2,232억 |
2,241억 |
2,562억 |
3,471억 |
연도별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 2004~2011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렇다면 현재 참전명예수당 만으로 3471억 원이 지급되고 있느바
새로히 2000 여 억원 이 필요한바 매년 5500 억원 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현재 보훈처 예산을 살펴보면
(국가보훈처 2012년 예산 2조6천5백04 억원 / 2011년 대비 9.4%인상)
2014년 보훈처예산이 인상된다 하드라도 보훈처 전체예산의 5분의 1 정도가
참전명예수당 만으로 매년 5500여 억원 지급하기란 거의불가능 하다고 봐야겠다.
봐 라 벌써 기재부 내년도 인상안 1만원이 책정 돼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19대 국회에서 논의되고있는 참전 명예수당 개인안이 가능 하리라보는가?
박영선의원 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 [표 1]과 같이 2013년도 1,457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3조 2,04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3.7~2018.6월
(단위: 억원)
|
2013. 7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6 |
합계 |
참전명예수당 (안 제6조제6항) |
1,437 |
4,756 |
6,327 |
7,939 |
7,616 |
3,732 |
31,807 |
진료비 면제 (안 제7조제3항) |
20 |
43 |
46 |
49 |
53 |
28 |
239 |
합 계 |
1,457 |
4,799 |
6,373 |
7,988 |
7,669 |
3,760 |
32,046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마디로 생색내기 뻥 이다.,
사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있어 같은 조 제6항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바 참전명예수당은 국회논의 가 필요없는사항이다.
대통렬 령 한마디면 끝나고 있는것 이다.
현행 제6조제1항에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참
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예산때문에 대선공약 (기초노령연금 인상등..)도 파기 하고 있는 지금
또다시 천문학적 예산이드는 참전명예수당 을 최고생계비 수준 으로 올려줄것 같은가?
우는아이 젖준다구? 지금의보훈처를 봐라.
맞지 않으면 다행 이다
조금만 더버티면 자연 도태될 인간들인데...
넌 울어라 난 주지 않겠다 가 정답이다.
동백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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