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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War(맹호부대)

[스크랩]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 등

by 동파 201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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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의하여 만65세가 되는 달부터 매월 15일에 지급하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수령이 가능하고, 지급연령이 경과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달부터 지급하게 되며 지정한 계좌에 입금함으로 수당이 지급되기 1~2개월 전에 통장사본(원본지참)을 관할 보훈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의 참전명예수당은 월 12만원입니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전명예수당) ①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3.5.29, 2006.3.3, 2007.1.3, 2008.3.28>

② 삭제  <2005.3.31>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03.5.29, 2005.3.31>

④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5.2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 ①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은행법」에 의한 은행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6.10, 2010.11.15>

②국외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1월부터 6월까지의 참전명예수당은 5월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참전명예수당은 11월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참전명예수당은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김일근/팔공산

출처 : 월남전/국가보훈/고엽제/부산
글쓴이 : 김일근/팔공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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