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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참전)유공자 지원 혜택
참전명예수당 지급
- 대상 :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 되시는 분
- 지급액 : 월 170천원
- 지급일자 : 매월 15일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등 신청서 제출
보훈병원 진료시
- 본인부담 진료비 60% 감면('05.6.30 이전 50%감면) 전국 양방 및 한방 병원 400여개 소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자발적으로 감면 진료실시 [감면진료 병원명단] : 보상과예우 ==> 지원내용별 ==> 의료지원게시판내 ==>
- "참전유공자 의료지원제도 및 우대진료 병원 명단" 첨부파일 참조
위탁병원 진료시
- 75세이상 건겅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법정요양급여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 감면(비급여, 약제비 제외) [위탁 병원명단] : 보상과예우 ==> 지원안내 ==> 의료지원 게시판 "위탁진료제도 안내 및 위탁병원 명단" 첨부화일 참조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제보조비(20만원)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 안장지원자는 장제보조비 지원 제외
안장지원
- 참전유공자 명예선양을 위해 국립호국원 안장
- 지원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신청절차
- 신청서 변경 접수 :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www.ncms.go.kr)에 신청
안장대상여부 결정통보
- 사망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조회결과 등을 신청인과 국립호국원 관리소에 통보
국립호국원
- 국립영천호국원(경북 영천시 고경면 소재, ☎ 054-330-0850))
- 국립임실호국원(전북 임실군 강진면 소재, ☎ 063-643-6081)
- 국립이천호국원(경기 이천시 설성면 소재, ☎ 031)645-2331~8)
국·공립공원등 입장료 할인
할인시설의 종류 |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
1. 고 궁 2. 능 원 8. 국·공립공원 |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대관공연은 제외) |
지원내용
참전유공자 예우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변경 | 6ㆍ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 ||
---|---|---|---|
금전적지원 | 참전명예수당 | 월 170,000원(65세 이상 되시는 분에 한함) | |
장제보조비 | 200,000원(안장지원자는 제외) | ||
의료 | 보훈병원 | 60%감면('05.6.30 이전 50%감면) | |
일반(한방)병원 | 10~50%감면 | ||
안장지원 | 국립호국원(배우자 합장가능) | ||
이용료 감면 | 고궁 등10종류 |
- 담당부서 : 제대군인지원과 박수용
- 담당자 :
- 전화번호 : 1577-0606
***현재 서울 서초구에 사는 본인은15일 국가보훈처로부터 17만원 받고, 25일에는 서초구 주민생활국으로부터 5만원을 받고있음.
2월11일서초구청 대회의실에서 월남참전 50주년 기념행사 및 안보결의 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장에서 전 이상희 합참의장의 찬조 연설이 있었다.
<동영상>
https://www.facebook.com/photo.php?v=595766613839293&l=232235040144268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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