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자 사망후 수당지급안 국회발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4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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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3. 4. 26. 발 의 자 : 서영교ㆍ배기운ㆍ박홍근 김세연ㆍ윤관석ㆍ심재권 이상직ㆍ김광진ㆍ이윤석 박남춘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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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량부족으로 중요 도표 삭제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면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신설).
또한 현행법령에 따르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로 15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인 장례비용 등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 분의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법률 제 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참전명예수당)”을 “(참전명예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5항 본문 중 “豫算의 범위안에서 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기타의 보조를 할 수 있다”를 “6개월 분의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에 받은 참전명예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상속(안 제6조제7항 신설)
개정안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나. 장제보조비의 인상(안 제9조)
개정안에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12개월분의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하는 경우에는 이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한다고 가정하며, 이에 따라 장제보조비를 참전명예수당 12개월분의 1/2이라고 가정한다.
(2) 추계기간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으로 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는 존재한다.
(3)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하도록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참전명예수당 12개월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하는 경우, [표 1]과 같이 2014년 231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3,561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4~2018년
(단위: 억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부대의견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보상금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중 택일하여 급여를 지급받는데 보상금은 배우자에게도 지급하는 반면 무공영예수당과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본인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와 같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무공영예수당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금액은 본 추계에서 추정한 금액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
|
법안비용추계1과 |
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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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영 진 |
예 산 분 석 관 |
|
김 태 완 |
(02-788-4649, tanzania@assembly.go.kr) |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가. 비용추계 대상
[표 3] 연도별 신규수급 배우자 수의 추정: 2014~2018년
(단위: 명)
나. 참전명예수당 전망
참전명예수당의 최근 지급 실적을 살펴보면([표 4]) 2년 간격으로 3만원씩 증액된 경향이 있었다. 본 추계에서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당금액을 추정하면 [표 5]와 같이 2014년도에 월 15만원, 2015년도는 월 18만원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참전명예수당 연도별 지급 현황: 2004~2013년
(단위: 천원/월)
자료: 국가보훈처
[표 5] 참전명예수당 연도별 지급액 전망: 2014~2018년
(단위: 천원/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배우자 참전명예수당 지급금액 전망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도별 참전명예수당 수급대상 배우자의 수에 연도별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곱하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데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전망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상속 시 소요금액 전망: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소요액(안 제9조)
가. 지급 대상자 및 추가 장제보조비 전망
본 추계에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유공자의 유족 등에게 참전명예수당의 12개월분의 1/2를 장제보조비로 지급한다고 전제하였다. 6․25 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 수의 연도별 전망과 연도별 사망자 수를 추정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나. 사망자별 장제보조비 전망
국가보훈처를 장제보조비로 1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장제보조비를 지원하는 경우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될 것이다. [표 5]에서 전망한 연도별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적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장제보조비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8] 1인당 지원하는 추가 장제보조비 전망: 2014~2018년
(단위: 천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참전유공자 장제보조지 지원금액 전망
위의 표에서 추정한 연도별 사망 참전유공자와 연도별 추가 장제보조비를 이용하여 연도별 추가 장제보조비 총액을 추정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9] 추가 장제보조비 전망: 2014~2018년
(단위: 명, 백만원)
3. 비용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데 따른 추가 재정소요금액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에게 장제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표 10]과 같이 2014년 230억 9,8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3,560억 7,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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