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보다 낮았던 제주지역 참 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될 전망 이다. 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 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 더 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 회의에서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 동을)이 대표발의 한 ‘제주도 참전유 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 과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참전유공자의 명 예를 기리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 해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사 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조항이 포함됐 다. 현재 참전유공자들은 매달 9만원 (만 65세~79세) 및 20만원(80세 이상) 의 수당을 받고 있다. 또 사망시 위로 금 15만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6만 원을 지원 받고 있다. 개정안이 오는 23일 본회의를 통과 하면 참전유공자들은 매달 12만원(만 65세~79세) 및 22만원(80세 이상)의 수당을 받게 된다. 또 사망시 위로금 20만원, 배우 자 복지수당은 월 9만원을 지원 받 는다. 강 의원은 “도내 참전유공자 수당은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자체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에 헌신하고 공 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 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일보 12월21일 2면기사 김승범 기자